현재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권리제도를 과세전에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과세후에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은 2일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회'에 이같이 주장했다.
백 원장은 "납세자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조세심판원으로 연간 6천500건 심판처리하고 있다"며 "국세청이나 일반행정부 등 과세관청이 과세를 잘못했다고 인용을 해주는 비율이 25%가 된다. 금액으로는 5천억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구제제도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는 과세전 권리제도가 있고 세금을 매긴 후하는 과세후 권리제도가 있다"며 "부과후에 구제를 담당하는 곳은 감사원도 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83%를 담당하고 있어 조세심판원으로 단일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는 간편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편의 제공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매기기 전에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세금을 매기고 난 후에는 다른 독립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구제 제도 측면에서 준 사법적인 기능을 하는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견진술 심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절차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납세자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권리구제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서울지방국세청장)도 납세자권리제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오 고문은 "국세공무원 근무시절 조사국장도 많이 했지만 납세자 편에서 일할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면서 "세금이 100% 잘 과세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법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다보니 세무공무원도 과세를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해석에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가 많다"며 "납세자를 위하는 것처럼 권리구제제도가 많지만 실질적 내용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고문은 또 "이처럼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치도록 장치만 많이 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 실질적으로 납세자편에서 얘기를 듣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덧붙여 "계속 반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법해석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심판원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납세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