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자는 데 정부와 학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임투공제 제도는 농업·제조업·광업·건설업 등 32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의 일정액(7%)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1982년 도입된 이래 2010년까지 거의 중단된 적이 없어 '임시'가 아닌 '상시' 투자세액공제가 됐고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2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조세정책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쳤다.
이날 문창용 기획재정부 기획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가 아니리 상시다"며 "21년간 유지됐다. 임시라고 하기에는 잘못됐다. 단순 보조금으로 대기업이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 이후에는 임투공제가 설비투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투공제율을 10%에서 7%로 줄였는데 경제성장이 좋아 설비투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투공제로 대기업의 84%가 혜택받았다"며 "이제는 물적지원에서 인적지원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문 기획관은 "임투공제를 없애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고용집약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지만 고용도 하나의 메뉴가 될 수 있다"며 "환경․에너지 투자세액공제 등을 도입해 기업의 사정에 맞춰 맞춤형 세액공제제도로 가는 게 옳다"고 역설했다.
임투공제를 없애자는 데 학자들도 힘을 보탰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제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없애는 것이 항상 문제다"며 "잠재성장율 등 임투공제 없애는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임투공제를 지속할 필요는 없다"며 "다시 경제위기가 닥치면 임투공제를 부활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다만 "임투공제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밖에 위치한 지방에 적용돼 왔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위축되고 지방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