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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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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MB정부 감세정책' 학계·정부 의견 엇갈려

서울시립대, 조세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감세정책에 대해 학계는 "지금은 시점이 아니므로 1~2년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측은 "감세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립대는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2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조세정책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감세정책 유지해야 하나 변경해야 하나 ▲감세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장․파생상품 과세 토빈세 도입 등 리먼버라더스 사건 이후 금융상품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납세자권리구제방안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실무에 필요한 조세전문가 어떤 방향으로 양성할 것인가 등 6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사진>

 

 

첫 번째 주제로 채택된 감세정책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세정책은 시점의 문제"라며 "MB정부 출범 초기에는 재정적자 없어 감세정책을 펼칠 좋은 기회였지만, 경제가 나빠져 소득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커진 지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재정적자를 빨리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며 "감세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감세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현시점보다는 1~2년 후에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감세의 긍정적인 걱정을 해본다"고 말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감세의 규모가 너무 커서 재정건전성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면 강하게 세출을 억제해도 4년 연속으로, 2014년에 가면 20조 가까운 적자가 난다"며 "감세는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를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낮은세율 넓은세원'으로 가야 하는데 넓은 세원이 나올만한 게 적지 않나 생각한다"며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도 소득․법인세를 감세했지만 종합부동사 등을 통해 임기말년에 흑자를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앞으로 눈에 띄고 기억에 날만한 세원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는 현제 세출계획밖에 없는데 세제도 앞으로는 넣자"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세제를 넣으면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투명해 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문창용 기획재정부 기획관은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창용 기획관은 "MB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감세정책은 시장과 자유를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를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활성화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며 "감세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기획관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산되고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감세정책으로 경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고 재정건전성이 좋아져 복지지출도 확대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지금은 국제적인 조세경쟁시대로, 국제적으로 유수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법인․소득세 인하하는 게 추세다. 대만은 8%P나 내렸다"며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게 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 재정건전성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 기획관은 "MB정부는 세율을 상향조정보다는 성장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해 세원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과세기반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감면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으로 조세구조가 심플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때마다 비과세감면을 만들어 복잡하다"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 지 통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조세구조가 복잡하면 신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고문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것이 공평하면서도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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