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상정돼 개정이 추진 중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자치단체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30일 "현재 부동산 중심의 보유과세 체계로 이뤄진 지방세는 경기 활성화나 소비 증가에 불구하고 지방세 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어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같은 소비에 관련된 신세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이와 유사하고 사행산업인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까지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상정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스포츠 토토는 발매금액의 10%, 카지노는는 매출총액의 5%를 레저세로 과세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레저세는 일반 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며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충북의 경우, 연간 1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