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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무관할 자동차 등록…농협·우체국서만 납부 가능[문답]

□ 무방문 인터넷 자동차 등록시 인터넷으로 지방세·공채 신고·납부가 가능한가?

 

- 무방문 인터넷으로 국토해양부 자동차포털(www.ecar.go.kr) 및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무방문 인터넷으로 지방세·공채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무관할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세를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한지?

 

-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내 모든 은행에서는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나, 무관할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 무방문․무관할로 자동차 등록 시 지방세 등의 납부부담은?

 

- 지방세 및 지역개발공채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의 고유세입이기 때문에 무방문 및 무관할로 신고·납부하더라도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의 세입이 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하면서 지방세 신고 시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가?

 

- 온라인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만약 비과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비과세·감면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신고 가능하다. 단, 자동차 사용본거지에서 전산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된다.

 

<인터넷 신고시 비과세·감면 첨부서류 내역>

 

비과세․감면 종류

 

첨부서류 종류

 

국가 등

 

-

 

대체취득

 

①천재 등 피해 사실확인원

 

교환자동차 등

 

①교환차량확인서(반품확인서)

 

경형승용자동차

 

-

 

다자녀지원

 

①가족관계등록부

 

하이브리드차량

 

-

 

창업중소기업

 

①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양도양수

 

①양수양도계약서 ②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소유

 

-

 

운송사업지원

 

①운송조합 허가서류

 

매매용 및 수출용

 

①매매업등록증 및 수출계약서

 

 

□ 무관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 공채를 매입할 수 있는지?

 

- 무관할 자동차 등록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사용본거지 공채매입금액을 표기해 주면 그 금액을 교통안전공단 가상계좌에 입금해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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