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방문 인터넷 자동차 등록시 인터넷으로 지방세·공채 신고·납부가 가능한가?
- 무방문 인터넷으로 국토해양부 자동차포털(www.ecar.go.kr) 및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무방문 인터넷으로 지방세·공채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무관할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세를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한지?
-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내 모든 은행에서는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나, 무관할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 무방문․무관할로 자동차 등록 시 지방세 등의 납부부담은?
- 지방세 및 지역개발공채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의 고유세입이기 때문에 무방문 및 무관할로 신고·납부하더라도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의 세입이 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하면서 지방세 신고 시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가?
- 온라인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만약 비과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비과세·감면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신고 가능하다. 단, 자동차 사용본거지에서 전산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된다.
<인터넷 신고시 비과세·감면 첨부서류 내역>
비과세․감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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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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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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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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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 등 피해 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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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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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환차량확인서(반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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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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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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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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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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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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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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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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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수양도계약서 ②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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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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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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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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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송조합 허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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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및 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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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매업등록증 및 수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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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 공채를 매입할 수 있는지?
- 무관할 자동차 등록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사용본거지 공채매입금액을 표기해 주면 그 금액을 교통안전공단 가상계좌에 입금해 매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