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 지방세 신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무관할 지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처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