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이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4월16일 구청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해 9월10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9억7천463만7천원(과오납 환급분 69만3천원 포함)을 납부했다.
A씨는 또 2009년7월23일, 이 아파트의 일부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취득가액 406억8천311만632원(부담금 중 임시사용승인분 3억2천297만6천47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한 취득세 등 8억9천502만8천4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아울로 2009년9월30일 이 아파트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월30일 그 취득가액 3천270억3천946만520원(부담금 중 나머지 26억5천96만7천53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한 취득세 등 71억9천486만8천1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취득가액 3천677억2천257만1천150원(부담금 29억7천394만4천원 포함)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한 등록세 등 35억3천13만6천67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A씨는 이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부담금 29억7천394만4천원을 공제해 취득세 등 총 9천397만6천63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게 해 달라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고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 비용이므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