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울산시, 스포츠 토토에 레저세 과세 '환영'

울산광역시는 현재 국회 상정 중인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24일 "소득세·법인세 인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해 과세되고 있으며,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와 카지노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포츠토토'의 경우 전국 총매출 1조7천590억원(2009년 기준) 중 2천462억원(레저세 1천759억원, 지방교육 703억원), 카지노의 경우 총 매출액 2조749억원 중 1천452억원의 지방세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의 경우에도 총 매출 643억원 중 112억원(레저세 80억, 지방교육세 32억)의 세수확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는 시도간 세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레저세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