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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연평도 피해 복구 위해 특교세 및 지방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의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지방세를 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징수유예 조치가 취해진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옹진군의 경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3천887건 4억8천600만원이다.

 

또한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 납기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인천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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