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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촛점]토토 레저세 과세되면 자치단체 세수 변화는?

국회에서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단체의 세수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에 과세되고 있으며, 투표권 총매출액의 10%가 부과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경마의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경륜은 국민체육지흥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이, 경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며, 본장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의 세수로 귀속된다.

 

현재 자치단체별 레저세 세수는 경기도가 5천83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1천223억원, 경남도 1천8억원, 부산시 1천6억원, 제주도 394억원, 인천시 173억원, 충남도 124억원, 대전시 113억원, 광주시 92억원, 대구 50억원 순이다.

 

울산시,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는 레저세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라 스포츠토토의 발매총액의 10%가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로 과세될 경우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총 2천462억원(레저세 1천759억원, 지방교육세 703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556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경기 524억원, 부산 151억원, 대구 125억원, 경남 117억원, 인천 117억원, 경북 114억원, 울산 112억원, 충남 105억원, 강원 93억원, 전북 86억원, 대전 81억원, 충북 76억원, 광주 73억원, 전남 69억원, 제주 63억원 순으로 각각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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