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안정된 지방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적절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과세 불가피성'을 재확인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 "경마·경정·경륜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은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토토는 지난 2001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채무를 만들어 경기장을 지은 뒤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50%로 그 채무를 갚았다"며 "채무 상환이 2006년 모두 종료돼 더 이상 과세를 배제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최근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추가, 자치단체 세원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레저세의 세율은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 스포츠토토는 발매총액의 10%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순매출과 발매 기준으로 총 3천914억원의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스포츠클럽 등 체육계는 레저세 부과 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연간 2천억∼4천억원 줄어 스포츠 지원에 타격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