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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맹형규 장관 "토토에 레저세 과세는 적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안정된 지방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적절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과세 불가피성'을 재확인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 "경마·경정·경륜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은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토토는 지난 2001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채무를 만들어 경기장을 지은 뒤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50%로 그 채무를 갚았다"며 "채무 상환이 2006년 모두 종료돼 더 이상 과세를 배제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최근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추가, 자치단체 세원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레저세의 세율은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 스포츠토토는 발매총액의 10%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순매출과 발매 기준으로 총 3천914억원의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스포츠클럽 등 체육계는 레저세 부과 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연간 2천억∼4천억원 줄어 스포츠 지원에 타격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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