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골프회원권 등 '기타물건' 취·등록세 오른다

행안부, 과표 26%→70% 현실화

주유소와 공장,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골프회원권 등 '기타물건'의 과세지표인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의 평균 26%에 불과하다"며 "이를 70~80% 수준까지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공장과 선박 등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실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의 평균 26%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가 기타 물건으로 지정한 종목은 ▲자동차 ▲기계장비(불도저, 굴착기 등) ▲시설물(풀장, 송유관, 주유소, 발전시설 등) ▲어업권(양식어업, 조류채취어업 등) ▲선박(여객선, 화물선, 요트 등) ▲회원권(골프ㆍ콘도ㆍ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레저시설 3만2340종이다.

 

행안부는 이에 2011년 예산에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 예산 20억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로, 국회예산 확정여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조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2011년도에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한 후 시가조사 결과 양성화가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장기계획에 의해 연차사업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물건의 과표가 부동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1조8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근로소득이나 부동산은 별로 없지만 기타 물건을 많이 보유한 '알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다만 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등록세는 바로 올리되 재산세는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세율을 인상해 세금 부담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세금을 걷어 과세 불공평 문제를 없앤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