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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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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지방재정 고려 부자감세 철회해야"

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최고세율만 인하만 철회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22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모두 감세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만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에는 눈감은 채 실효성 없는 논리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세수가 약 14조2천309억원 줄어들게 된다"며 "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액수가 11조5천846억원으로 줄어드는 세수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이 법인세 인하 철회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이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에 대해서만 추가 인하 철회를 한다면, 이는 '부자감세' 프레임을 피해 생색내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고,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투자과잉상태인 대기업에게 세율을 추가 인하해 준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난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제 법인세율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하해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MB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약 100조 가량 증가해 올해 407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도 크게 악화돼 지자체 137곳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형편에 처했다"며 "소득세·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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