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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지방세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명백한 실정법 위반'

납세자연맹 주장

'체납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방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적 업무로써 현행법상 민간 이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납 추심업무 민간 위탁'에 대해 "조세징수 업무는 국가의 대표적인 공적업무"라며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등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행 정부조직법 제6조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도 '조사∙검사∙검정∙관리주민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법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사실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 없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업무 등을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채권추심행위는 지방세징수금을 직접강제수단에 의해 받아내는 제도"라며 "이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동시에 행정행위"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방세 미납시 이루어지는 독촉-재산조회-압류-공매∙매각-체납액충당 등의 체납처분 과정 전체가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위탁의 업무범위가 편지안내, 전화독촉, 재산조사 등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소국가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도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검찰업무, 재산권과 관련된 세금징수업무는 국가가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며 "공기업을 민영화해 효율성를 제고하는 것과 세금 징수을 민간위탁하자는 주장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시행한 미국에서 조차도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 체납징수 민간위탁이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한 조치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세법때문에 억울하게 체납자 신세가 된 사례는 없는지,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된 경우는 없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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