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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체납지방세 민간위탁, 기본권 침해 우려 없다"

신용정보協 주장

신용정보협회는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시 우려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현행 규제·감독 체계상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없다"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사진>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더라도) 지방세무공무원은 부과·압류·공매 등의 법률적 행위를 하며, 민간회사는 법률적 강제징수 행위가 아닌 '편지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촉구'의 사실행위를 하게 된다"며 "위탁받는 업무는 법률적 강제징수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를 기본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는 지난 10년간 금융 및 상사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80조원 이상 회수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경우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채권·상사채권과 동일하다"며 "세금 체납자의 권익은 현행 규제와 감독 등의 제도적 장치와 경험을 통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공정추심법'과 '신용정보법'에 의해 매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검사 등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가혹한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추심의 방법도 법률행위에 의한 강제행위가 아니므로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지 않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다만, '사설추심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가 '신용정보법' 상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의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가 법률상 의뢰받을 수 있는 채권은 '상법상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과 '재판결과에 따라 권리가 인정된 민사채권'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민사채권은 추심업무의 사각지대로 사설추심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하향 추세며, 지방세 미정리체납액은 2008년말 기준 3조4천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매년 결손처분액은 8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체납 지방세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의 체납정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와 미납자 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해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결손이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체납세무공무원 1인당 평균 2만3천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의 증원은 어렵다"면서 "공무원 증원보다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우수세무인력은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제공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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