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 성실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면제대상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경우에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일반조사대상자를 서면조사대상자와 직접조사대상자로 구분하고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 성실기업 등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직접세무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서울시 세무과(전화:02-3707-8652, FAX:02-3707-8771, E-mail:newbs@seoul.go.kr)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