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에 시한이 만료되면서 폐지하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정리됐는데, 금년에 정부가 고용창출세액공제라는 이름 하에 고용을 창출한 정도에 따라 공제의 한도를 제약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의미는 '임시'라는 말과 '투자세액공제'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그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서 기업의 투자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어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 촉진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민간기업의 투자에 대해 무조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조건을 부여해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경우에 연구개발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개선 목적의 투자 등 정부가 촉진하고자 하는 특정 투자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임시'라는 말은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을 특정 기간에 한정해 그 기간에 투자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제도임을 의미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정 기간에 한해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추후 수행할 투자를 당겨서 정해진 기간 내에 행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극히 예외적인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운영돼 기업은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을 기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됐다.
'투자를 특정 기간에 집중시키려는 한시적 지원제도'라는 특성이 사라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특정한 투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적용대상 업종에는 제조업은 물론 도·소매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돼 있다. 한편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보기에는 적용대상이 좁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하지만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에 대한 투자, 차량운반용구에 대한 투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무형재산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투자를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이미 2008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했으며, 앞으로 2%포인트를 더 인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세율 인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혜택이 모든 기업활동에 고루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 방법은 지원대상을 조정해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가 원하는 특정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 추가해 특별히 더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투자나 고용을 대체하는 투자보다는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과거에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투자를 특별히 지원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기업의 투자와 함께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