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않았다고 해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심사결정에 따르면 A씨는 청각장애 2급인 모친과 함께 지난 2007년 5월과 11월에 걸쳐 자동차를 각각 취득(등록일 2007년5월21일, 2007년11월13일)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도세규정에는 장애인(장애인과 공동등록인 포함)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이후 A씨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년11월13일과 2008년3월 31일 자동차를 각각 소유권을 이전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A씨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2009년8월24일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 했다.
그러자 A씨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법령에 대한 안내를 처분청이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법령은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징관련 사유를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해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또한 "현행 도세감면조례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자동차의 잦은 고장과 모친의 치료비 마련 등 불명확하고 개인적인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