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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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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성·공정성 위해 비리수사처 설치하자"

김동철 의원, '비리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또는 그 친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독립해 수행하기 위해 수사처를 설치하고, 수사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100명, 수사관을 둔다.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한다.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한다.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처장, 차장, 특별수사관은 파면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도록 한다.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해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수사처의 전체 인원은 약 600여명 수준으로, 예산은 약 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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