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