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정부, 공공기관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할 때마다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과세자료를 요구해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또한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수집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