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이 추진된다.
8일 장세환 의원(민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20.24%로 1%p 인상하자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감세로 내국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여기에 더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1%p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