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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과·오납 지방세 환급신청 안 해도 통장에 자동 입금

성동구,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서울 성동구(구청장·고재득)가 주민들이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성동구는 11월말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환부금 정리해 주민들에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과오납금은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소득세 환급처리에 의한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하게 된다.

 

성동구는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기존 환급계좌, 화물유류보조금지급계좌, 노령연금수당계좌 등 보유하고 있는 계좌정보 3만여건을 확보, 별도의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확인된 계좌를 통해 미환부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누적된 미환부금은 2010년 9월말까지 총 1만2천990건 2억1천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 중 78.4%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주민들의 무관심과 보이스피싱의 우려 등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케이스로, 일상적인 통지방식에 의해서는 환급처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한 그 간 지속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환부금이 누적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자 일제정리를 계획하게 됐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용인 세무2과장은 "내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에 대하여 정기분 세금 부과 시 미환부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부과하는 '미환부금 직권충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번 미환부금 일제정리가 작게나마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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