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2세 미만의 영아도 소득공제를 대상에 추가하는 등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의원(민주당)<사진)은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2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2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1명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공제토록 하자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러한 저출산율은 보육시스템의 미비와 그로 인한 출산 후 보육비용의 과다에도 일정 부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보다는 부모,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해 가정 내에서 보육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세제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그런 만큼 2세 미만의 영아를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지원의 사각을 제거하는 한편, 현행 소득공제제도 중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이 지나치게 적어 출산의 유인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