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모씨가 "1세대 3주택자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표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옛 소득세법 95조와 104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3일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을 선고했다.
옛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5%,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30~45%를 각각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04조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6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 1월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를 16억원에 팔았다.
이후 2008년7월께 서울 삼성세무서는 윤씨가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채 60%의 세율을 적용, 8억9천1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윤씨는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조정해달라고 세무서에 청구를 냈고,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입법자가 사실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정한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양도소득세율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