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게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지방재정건전화 ▲공무원 인력의 한계 ▲성실납부자들과의 형평성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현 공무원 체제에서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가능 ▲미국의 경우 민간업체 위탁에서 회귀하고 있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민원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타 기관업무협조시 협조가능 여부 ▲민간업체 관리·감독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원윤희)과 (사)신용정보협회(회장·김석원)는 2일 오후 공동으로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층 강당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정리 체납액 규모에 비해 행정 충원이 쉽지 않고 체납건수도 많아 사실상 체납징수가 방치된 상태이므로 지방정부는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중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위원의 주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반해 전동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과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찬성표를 던진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이 지속되다보면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승 체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소액체납에 한하고, 압류·독촉 등을 제외한 처분성 없는 업무에 한해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도 "현행 세법에는 자산공사에 공매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자에게 결손처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덕 매경 논설위원은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법리적 차원으로 구분해 정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더라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범위와 정도의 문제인데 지방세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두는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하에 지자체별로 알아서 판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도 "현재는 감옥·도로·군인 등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깨지고 있다. 조세부문도 조사·부과·징수 중 현재 징수업무의 일부분을 은행에서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하고,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체납업무는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다. 승진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결손 처분하는 편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끈질기게 하지 않는 반면, 민간업체의 경우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전동흔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은 "민간위탁이 최선의 대안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잘 굴러가게 하거나 강제집행 강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전동흔 과장은 "미국 국세청은 징세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위탁을 중단한 상태며, 일본도 독촉정도만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체납징수 공무원 인력부족으로 체납지방세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납징수 공무원은 현재 시·군·구 당 약 10명 정도가 되는데, 체납징수를 해보면 광역단위로 합동징수를 하는 만큼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 과장은 "징수상의 비효율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인권침해 문제, 개인정보 유출문제, 민원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 여러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체납지방세 업무 민간위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원석 사무총장은 "행정의 공공성·책임성 측면에서 체납지방세 민간위탁을 바라봐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비용과 효과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대비 효과가 높을 경우 타당하겠지만 미국 국세청이 3년만에 폐지한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납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지자체가 관리·감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런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기관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경우 민간업체에 얼마나 협조가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