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조세연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민간업체에 위탁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전문적인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옥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일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박명호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조4천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7천억원) 대비 6.9%에 달한다"며 "이런 수치는 같은 해 국세청 담당 내국세 미정리 체납액(3조9천80억원)의 87.2%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지방세 체납징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체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또 "현재 전국 지방세 공무원(9천152명) 중 체납 담당자는 23.7%로 2천173명에 불과해 체납담당자 1인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체납건수는 평균 2만3천건으로, 체납사건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6분미만으로 나타났다"며 "한정된 인력에 비해 처리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정 체납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다수의 체납사건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추심업체에 위탁할 경우 ▲민간추심업체가 공공부문에 비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정립돼 있어 업무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 ▲다양한 금융채권 추심업무를 통해 채권추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점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또한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민간서비스 부문의 고용도 확대할 수 있으며,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다른 지방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위탁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박 위원은 "우선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체납징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공신력과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 조세채권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액 체납사건을 중심으로 위탁하되 세목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납조세 징수업무 중 법률행위가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달 등 사실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은 이와 함께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가 필수적인 요소"라며 "공무원의 비밀유지 규정을 체납세액 징수의 위탁을 받은 추심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