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G20정상회의' 기간(11일~12일) 중 중요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당직근무 철저 및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근무 및 경계 강화 ▲출·퇴근, 중식 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행위 근절 등이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절대적"이라며 "회의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근무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신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