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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헌재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없다"

"지방재정권 다소 침해했더라도 국회 입법행위는 정당"

4여년 동안 끌어오던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가 결국 서울 강남, 서초, 중구 등 이른바 부자3구의 패소로 끝이 났다.

 

헌법재판소가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놓고 서울 강남, 서초, 중구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 50%를 순차적으로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25개 자치구에 공동배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 2007년7월 공포돼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강남, 서초, 중구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내지 지방재정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을 제정한 국회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종래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비록 법률조항들에 의해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자치재정권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한 법률조항을 제정한 국회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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