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씨는 자신 소유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더군다나 호적등본상 이혼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사실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서울시 38세금기동대가 매년 수차례 실시하고 있는 체납자 해외출국 여부를 조사하다보니 A씨는 체납이후에도 30여차례 이상을 해외에 출국하고 있다는 점이 포착됐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38세금기동대는 이혼한 처의 재산여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상대로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고급주택가에서 자식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8세금기동대는 이에 해당 주소지 주변을 탐문, A씨가 처와 같이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소지를 방문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A씨의 처는 "A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이혼한 상태"라며 "세금을 받고 싶으면 A씨에게 가서 징수하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자 38세금기동대는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열쇠수리공에게 강제개문토록 했다.
강제개문 후 집에 들어가자 A씨가 있었고, 곧바로 욕설과 함께 멱살잡이 등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38기동대원들은 침착하게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 등을 설명한 후 장시간에 걸쳐 설득했다.
설득과 함께 집안을 수색한 결과 옥상에 골프연습장 등 호화생활 증거가 포착한 38세금기동대는 다시 한번 A씨를 설득했다.
그러자 A씨의 처가 계좌이체방식으로 1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