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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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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온상' 혐의…미술품거래 양도세 부과 요원한가

정병국 의원,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 6년 연장' 입법 발의

일부 부유층의 탈세수단으로 이용돼 온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1990년 처음 입안된 뒤 5차례 유보를 거쳐 2003년 폐지됐다가 2008년에 재도입돼 2011년 시행을 조건으로 그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도록 규정된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적용시기를 2017년 1월1일 이후로 6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한 미술시장의 성장을 위해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미술시장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008년 4천500억원이었던 미술시장 규모가 2009년 들어 3천500억원으로 침체돼 미술시장의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수익은 29억2천만원에 불과해 세금부과의 실효성이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술품 거래는 부유층의 탈세수단으로 이용돼 온 것도 사실.

 

실제로 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 혐의자의 탈세 방법에서도 수십억원대 해외 미술품을 매입해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다.

 

더욱이 미술품은 구입하는 사람과 소유자에 대한 기록을 남지 않아 스스로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신원을 알 수 없어 탈세뿐만 아니라 로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미술품 거래시장 양성화를 위해 법안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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