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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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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맡겨달라"

"우리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채권추심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가혹한 채권추심과 지나친 빚 독촉,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일부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7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사진>은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민간업체의 특성상 무리하게 추심업무를 집행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요즘도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느냐"며 펄쩍 뛰면서 두손을 가로저었다.

 

김 회장은 "채권추심회사는 '상법상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과 '판결 등에 의해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 업무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많은 분들이 '사설추심업자나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채권추심회사의 행위로 혼동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러한 오해 때문에 몇몇시민단체들의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앞으로 신용정보협회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등으로 업무의 적법성과 소비자 보호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시행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신용정보법의 개정 및 공정추심법의 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5월 자율규제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고 올해부터 불법채권추심업체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첫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과 채권추심산업의 변화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가혹한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용정보업계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신용정보협회는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온 미국의 공공채권추심에 관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국유재산 추심 노하우 등을 배워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 채권추심협회(ACA)와 지난 7월 양해각서(MOU)를 체결, 상호간 업무협력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41개의 주정부와 5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30여년 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상태지만 현 공무원 조직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공무원 수를 느릴 수도 없다"며 "특히 지방세 체납은 세수의 감소는 물론 납세자 간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기업 등에서도 자체 추심을 하지 않고 아웃소싱 등의 위탁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며 "그런 만큼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지자체, 채권 추심회사, 납세의무자인 국민 모두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는 2009년 말 현재 3조3481억원이며 매년 8천억원 이상의 체납 지방세가 결손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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