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황리에 종영된 '슈퍼스타K 2'(슈스케 2) 우승자 허각<사진>이 받은 2억원의 상금 중 세금은 얼마나 낼까.
국세청 공식블로그 '아름다운세상'은 27일 '슈스케 2' 우승자 허각의 세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올려놓아 눈길을 끌었다.
블로그에 따르면 2억원의 상금을 받은 허각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880만을 원천징수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 만큼 허각이 세금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1억9천120만원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다.
즉 허각이 '슈스케 2' 우승으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21조 1항에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에 해당돼 원천징수 대상이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액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소모한 '비용'인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20%)을 곱해 계산한다.
허각의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내역에 포함돼 필요경비 항목에서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에 속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상표권, 영업권, 상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기타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다.
이 계산법에 따라 허각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을 해 보면 우승 상금 2억원에서 80%가 인정된 필요경비 1억6천만원을 뺀 금액인 4천만원에 원천징수 세율(20%)을 곱하면 8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세로 기타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가산하면 최종 세금액수는 원천징수할 세액은 88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슈스케 2' 우승자 허각은 원천징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880만원을 뺀 1억9천120만원을 실제 손에 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