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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무사회 자존심 지켰다

權 鍾 一 차장

 최근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는 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이는 지난 7일 실시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탈루가 이뤄졌다'는 비난에, 김성환 장관이 "관례에 따라 세무사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부터다.

 


 세무사계는 인사청문회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발언이 언론에 대서특필됨으로써 전체 세무사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세무사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김 장관에게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발언 내용이 사실일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해당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22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소속 회원의 업무수행상 야기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적인 정화·윤리기구를 두어 다운계약서 등으로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행위 등 비리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김성환 장관은 지난 21일 "인사청문회 발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금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관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추정해 언급한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의 공문을 받고 확인해 보니 오해였다"는 사과공문을 세무사회에 보내 왔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자체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세무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조장했다'면 세무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탈세조장 집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응은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점과 비리회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재차 천명함으로써 회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더욱 강력한 자구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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