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역외 ATP(공격적 조세회피)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세법해석사전답변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최근 'ATP 및 세무관계인의 역할' 보고서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윤 교수는 "국세청에 역외 ATP(공격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규제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전담조직에는 납세자 및 세무관계인에 대한 홍보·교육, 관리·감독, 제보처리 및 정보교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징계위원회와 고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도과장이 주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소득세과장이 주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 교수는 또 역외 ATP와 관련해 "세법해석사전답변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세청 법령 사무처리규정에는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대상을 규정하면서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나 세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역외거래가 일반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하거나 과세당국이 고시할 ATP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오 교수의 지적이다.
오 교수는 "세무관계인이 추후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ATP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 자문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담할 위험은 세무관계인으로서는 매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런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