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ATP 확산 방지위해 세무사법 보완해야"

오윤 교수 'ATP 및 세무관계인의 역할' 보고서 통해 주장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일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관계인들에 의한 공격적 조세회피(ATP)의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 주관으로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ATP 방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TP 및 세무관계인의 역할' 보고서 통해 "경제활동의 세계화, 금융자유화, 각종 규제완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조세전략의 설계 및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탈세와 구분되는 ATP의 개념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납세자의 주장이 그럴 듯하지만 당초 입법취지상 의도되지 않고 예상되지 못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세법의 해석에 입각한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들이 세법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 교수는 이날 "세무사가 조세회피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조력하는 행위는 세무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 중 '역외 ATP'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 세무사 업무상 견책, 정지, 자격박탈 등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세무사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 교수는 이어 "역외 ATP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세무관계인의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세무업무와 관련된 세무관계인의 윤리강령을 채택해야 하고, 스위스처럼 공동헌장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위스가 채택한 공동헌장은 세무대리인과 과세관청간 의사소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정관청을 접촉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기본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오 교수는 아울러 "과세당국이 파악한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역외 ATP'로 고시하고 납세자 또는 세무관계인으로 하여금 세금신고절차에 앞서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역외 ATP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높은 가산세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역외 ATP나 역외탈세를 도와준 세무관계인에게도 일정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가산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제재는 세무사 이외에도 세무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무사법에는 역외탈세에 조력한 세무관계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게 하고 있지만, 역외탈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역외 ATP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