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1994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쓰러지자 타워팰리스 등 고가의 다수 부동산을 친척명의로 돌려놓고는 국적을 이탈하고 시민권을 취득해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자산 양도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1억5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모든 자산을 친척명의로 돌려놓아 국내재산을 무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A씨는 그로부터 10년동안 단 한번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게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행방불명돼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이에 법무국 출입국 관리소에 국외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내 출입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놓았다.
이때 A씨가 입국한 사실이 포착됐다. 10여년이 지나 친척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입국한 것이었다.
38세금기동대는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정지를 즉시 신청했다.
부동산을 정리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정지된 사실을 안 A씨는 "체납된 세금 1억5천만원 중 1천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하겠다"며 "출국정지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으로 영구도피 가능성이 있어 38세금기동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그로부터 한달간을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1억5천만원을 완납하고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