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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이인기 의원 "'직권충당제도' 도입 필요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한 지방세를 납세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다른 지방세에서 차감해주는 '직권충당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22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납세자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미환부금 처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7년 5천501억원, 2008년 6천107억원, 2009년 7천67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만 335억원에 달했으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의 78.3%는 2천원 미만의 소액이었다.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과오납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가 있어 돌려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납세자가 과오납금 환급 통지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받아가지 않을 경우 이를 자치단체 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납세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권으로 다른 지방세 부과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충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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