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무검증 시 수반되는 납세비용 중 일부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무검증제도는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관련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공익성 제고를 매개로 세원투명성 및 세원관리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세무대리와 세무검증 업무의 충돌가능성, 특정업종 우선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검증시 수반되는 납세비용 중 일부를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또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2011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 수준 5%는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며 "그러나 다소 비관적인 올해 후반기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성장전망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입예산안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본래의 경기조절 목적에서 벗어난 제도임을 고려해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임투 공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노동비용보다 적은 세액공제 효과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조사처는 아울러 "다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의 감세효과는 소득세의 한계세율로 인해 역진성이 있고, 43.5%에 달하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부양자녀세액공제 또는 육아수당 등 직접보조금 확대 정책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서는 "낮은 소득요건과 근로유인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 외에도 "2010년 세법심사가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의 기초 위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는 국가 전체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세법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 세제세정당국도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