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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보통교부세 지자체 재정부족액 90%까지 지급하자"

조승수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최소한 지자체 재정부족액의 90%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경우 올해 기준(24조903억원)으로 지자체에 2조783억원이 더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사진>은 21일 지방 재정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지난 2008년 지자체 재정부족액의 89.2%까지 지원한 데 비해 올해에는 이보다 6.8% 감소한 82.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이 줄어든 반면 저출산과 양극화, 경기 부양 등에 따른 지자체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가장 금액이 크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많은 금액이 교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는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올해 지방교부세 총액 27조3천919억원 중 보통교부세는 24조903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성남시, 용인시과 같은 '부자市'에는 교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교부하고 있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내국세의 17.568%로 정해져있다.

 

올해의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은 22조5천431억원인데 비해, 지자체 재정부족액은 27조3천465억원이었다.

 

조 의원은 "지자체 부족경비의 82.4%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82.4%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을 제공하라는 것이나 동일하다"며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이 90%로 상향된다면 지방 대부분의 도 지역에 1천억 이상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격차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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