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영풍문고,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영풍문고는 2008년4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289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또 이기간 동안 (주)영풍문고는 527개 납품업자들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계약서로 갈음한 신규거래품의서상에 계약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 등), 반품조건 등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2008년4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총 89회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46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또한 직매입업체와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사전에 연간거래기본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2천1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간동안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5천682개(신규 807개, 기존 납품업자 4천875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서면계약체결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