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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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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현동 "태광그룹 세무조사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이현동 국세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천60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것을 확인했죠. 증여세 790억원을 추징했는데 검찰 고발은 왜 안 했느냐"며 태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현동 청장은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하지 않았다"며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주식이동조사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또 "공소시효 판단은 국세청이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라는 이강래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에 대해선 국세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몇몇 의원들이 제기한 국세청에 대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해 "당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도세 이외에 다른 세목에 대한 위반은 없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청장은 "주식이동조사의 과세대상은 주로 증여세였으며 다른 세목이 있었지만 소액이었다"면서 어떤 세목에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 보고하겠다"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개별과세 정보에 대해선 영장이 있어야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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