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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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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성곤 "MB정부들어 대통령실에 직원파견 집중"

이명박 정부 들어 국세청 직원의 타 정부기관 파견 직원 63명 중 28명(44%)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파견돼 "국세청 직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MB 정부기간 2년 6개월 동안(2008년3월~2010년8월) 국세청의 외부기관 파견인력이 총 63명임에 비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총 28명이 파견된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의 파견인원은 63명으로 이중 대통령실에 14명, 국무총리실에 14명이 파견됐다. 파견기간은 평균 1년이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파견된 28명의 국세청 직원 중 9명은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국간부들이었으며, 나머지도 일선세무서의 조사전문인력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 28명 중 4급 이상자가 15명으로 전체 파견인력의 절반이 넘었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5년간 국세청의 청와대 파견은 한명도 없었다는 것과 국무총리실 파견자도 전부 5급이하 직원으로 총 15명이었다는 점을 비교하면 직급과 인원이 상향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세청의 국무총리실 파견직원은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 2배로 증가했으며, 이전 정부에서 한명도 없었던 청와대 파견 직원은 1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파견 직원의 직급도 이전 정부는 전부 5급 이하 실무자급이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절반이 넘는 15명이 4급 이상 간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많은 국세청 직원을 파견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문인력들이 가진 권한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분명하다"며 "국세행정이나 정책에 관한 일이었다면 다수의 세무조사 전문 인력들이 파견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검찰청에 파견됐어야 할 것이며,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라면 일선세무서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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