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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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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목적 부동산, 종중으로 제한됐다면…'

'공익사업 목적 비영리사업자' 아니다…재산세 부과대상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및 제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도 그 사업대상이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선조 및 종중 등으로 제한돼 있다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는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시조를 비롯한 선현 6위를 봉안(奉安)해 제향(祭享)을 올리거나 향례(饗禮) 등을 행하는 토지로, 비영리 용도로만 사용되고 수익사업이나 후손 또는 외부인의 거주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이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선조 숭봉(崇奉), 선조의 위업 현양(顯揚), 종족의 친목과 번영도모 등을 설립목적으로 선조의 위업 현양사업, 종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개발에 관한 사업, 선조의 제향(祭享) 봉행(奉行)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또 선현 6위를 봉안해 제향을 올리고 향례와 분향례를 거행하는 비영리 용도로만 사용됐으며, 수익사업이나 후손 또는 외부인의 거주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9년10월12일 재산세 등 199만3천410원(재산세 114만50원, 도시계획세 62만5천350원, 지방교육세 22만8천10원)을 부과·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종교 및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를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친목도모 내지 권리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宗中)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실제 사업활동으로 볼 때 그 사업대상이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선조 및 종중 등으로 제한돼 있어 비록 비영리사업자이기는 하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는 볼 수 없다"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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