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외국 영해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각 해역에 따라 공해 및 입어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국들 중 일부는 자기나라의 영해에서 외국 어선들의 조업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 어선의 경우 관세부담 등의 문제로 경제성이 좋은 외국 영해의 어장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에 "우리 원양어선이 외국 영해에서 잡은 어획물을 내국물품으로 간주해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원양어선이 외국영해에 자유로이 입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