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잔여기간 동안 체납액 50억원을 추가로 징수해,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430억원)대비 85%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10월12일 현재 충남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의 74.6%인 320억원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징수가능 체납액을 선별해 담당급 이상 전직원에게 1인 5체납자 지정 등 시·군 실정에 맞는 책임 분담제를 상시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누증되고 있는 소액 체납자의 징수독려 어려움을 감안해 읍·면·동별로 소액체납 징수목표액을 부여해 책임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방위 징수체제를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아울러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고, 개별은행 점포별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압류재산 중 실익을 분석해 483건(90억원)에 대해서는 일괄공매를 실시 중이다.
충남도는 또 직장조회,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고액체납차량 인도 후 공매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12월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도보 및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