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33명이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배포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10월 현재 시·구 공무원 33명이 체납한 지방세가 총 108건, 2천908만1천80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시·구별 시·구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액은 영등포구가 54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93만원, 마포구 367만원, 용산구 238만원 순이었다.
건수는 △영등포구 20건(5명) △용산구 13건(3명) △광진구 12건(3명) △종로구 11건(4명) △중구 10건(2명) △서울시 4건(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누구보다도 납세의무 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민의 봉사자인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체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체납공무원에 대해 급여압류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줘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