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소명 받고 세무조사해도 중복조사 아니다'

감사원 심사결정

과세관청이 한 건에 대해 소명안내문을 발생해 증빙자료를 통한 소명을 받고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 중복조사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명자료 제출 요청은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최근 A씨는 某 세무서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냈다.

 

A씨와 A씨의 처가 아들 B씨에게 133.03m²(40평)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에 대해 某 세무서가 '증여세 고지 전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을 받고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듬해 某 세무서는 실질조사를 실시해 중복조사에 해당함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아들 B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2개월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했었다. 

 

某 세무서는 某 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발생 2년4개월여 후 B씨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某 세무서는 A씨가 증여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A씨가 증여한 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했다.

 

某 세무서가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액은 당초 A씨가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금액의 98배나 많은 금액이었고, 불성실 신고 가산세도 포함됐다.

 

그러자 A씨는 감사원에 "某 세무서가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은 납세자의 진실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조사기관, 조사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한 뒤 실지조사를 하는 세무조사와는 다르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