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보조금을 지급해 중산층 진입을 돕기 위한 EITC(근로장려세제) 대상자가 국세청 DB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14일 대전·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세청 본청에서 자체 DB를 토대로 EITC 제도의 수혜대상으로 안내한 가구 수보다 실제 광주국세청에 신청한 가구가 많았다"며 "이는 본청의 안내 DB에서 누락된 지역의 저소득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작년 본청에서 자체 DB를 토대로 EITC 제도의 수혜대상으로 안내한 가구 수는 10만8천가구였지만 실제 광주국세청에 신청한 가구는 이보다 많은 11만가구였다.
이는 국세청 본청 DB에서는 누락됐지만, 스스로 신청을 한 광주청 관할지역의 가구수가 작년에만 1만3천가구라는 말이다.
작년 광주청 관할지역에서 누락된 1만3천가구의 인구통계 변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88.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종 종사자와 서광주, 북광주에 거주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현재 광주국세청 관할지역 근로소득자의 51.8%가 소득세 과세자로, 우리나라 평균인 56.8%보다 낮다.
이는 저소득층의 중산층 진입을 돕기 위한 EITC 제도의 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안내한 사람보다 신청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광주국세청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본청의 안내 DB에서 누락된 지역의 저소득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며 "올해는 9천가구가 누락됐는데 실제 누락된 EITC 수혜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에도 역시 작년에 8천 가구가 누락됐고, 올해에는 7천 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거나 정부가 갖고 있는 DB에서 제외돼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본청에서는 전산처리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전·광주청 같은 지역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노력해주신다면, 누락되는 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신청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