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전무해 '청렴한 국세공무원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세청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건수는 '0'건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무했다.
광주국세청의 경우에도 2007년 1건 이후 현재까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조성곤 의원은 "표면적으로 대전청과 광주청이 양호하다고 보여진다.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라며 "대전·광주청장과 직원들 모두 많이 노력해 깨끗한 세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